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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후 환자가 사망하였다면 의사의 행위는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할까요?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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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간호사에게 환자 감시 업무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후 환자가 사망하였다면 의사의 행위는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할까요?
'이야기로 풀어보는 솔로몬의 재판'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인 A씨는 수술실에서 환자인 피해자 B씨에게 마취시술을 시행한 다음 마취간호 업무를 시작한 지 2~3개월이 된 간호사 C씨에게 환자의 감시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B씨의 상태가 나빠져 C씨가 A씨를 여러 번 호출하자, A씨는 수술실에 복귀하여 B씨가 심정지 상태임을 확인하고 마취해독제 및 혈압상승제 투여,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계속적으로 혈압 저하 증상을 보이다가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의사 A씨의 행위는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할까요?
    ※ 참조: 「형법」 제17조, 제268조 및 「형사소송법」 제307조
    「형법」 제17조(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주장1.
    ① 환자 B씨 유가족: 의사 A씨는 마취간호사도 아니고 마취간호 업무를 시작한 지 2~3개월밖에 안 된 간호사에게 환자의 감시 업무를 맡겼습니다. 게다가 간호사로부터 호출을 받고도 신속히 수술실로 가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환자감시 및 신속한 대응 업무를 소홀히 하여 결국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 아닙니까?
주장2.
    ② 의사 A씨: 제가 직접 피해자를 관찰하거나 간호사의 호출을 받고 신속히 수술실에 가서 대응하였다면 환자 B씨가 사망하지 않았을지 알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때 제가 환자 B씨를 직접 관찰하고 있다가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하였더라면 B씨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도 없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평결
    정답은 2번.② 의사 A씨: 제가 직접 피해자를 관찰하거나 간호사의 호출을 받고 신속히 수술실에 가서 대응하였다면 환자 B씨가 사망하지 않았을지 알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때 제가 환자 B씨를 직접 관찰하고 있다가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하였더라면 B씨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도 없지 않습니까? 입니다.
    위 사례는 의료인의 업무상과실과 피해자인 환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
    (1) 의사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행위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환자에게 상해·사망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사의 업무상과실이 증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추정되거나 증명 정도가 경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형사재판에서는 인과관계 증명에 있어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요하므로 그에 관한 판단이 동일 사안의 민사재판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또한 피해자는 반복적인 혈압상승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원인으로 계속적으로 혈압 저하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하였는데,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인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관찰하거나 간호사의 호출을 받고 신속히 수술실에 가서 대응하였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더 할 수 있는지,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피해자가 심정지에 이르지 않았을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관찰하고 있다가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를 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도 부족합니다.
    이러한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례의 의사 A씨는 마취간호 업무를 시작한 지 2~3개월이 된 간호사 C씨에게 환자의 감시를 맡기고 수술실을 이탈한 것, 간호사 C씨로부터 호출을 받고도 신속히 수술실로 가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등 마취유지 중 환자감시 및 신속한 대응 업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과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의사 A씨의 업무상과실로 환자 B씨가 사망하게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의사 A씨의 행위는 업무상과실치사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평결일 : 2024년 4월 1일
    참조판례 :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8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