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매 차익 산정기준 구체화

등록일 2024-10-17
작성자: 뉴시스
에디터: NZINE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은 후 감정가와의 차익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1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다음 달 11일 시행 예정이다.
특별법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매 등을 통해 피해주택을 낙찰받고 감정가와 낙찰가액 간 차익을 피해자에게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공공임대하거나 반환하는 것이 골자다.
전국 연립·다가구주택의 시세와 경매 낙찰가율을 고려해 예를 들면 LH는 경매로 감정가 1억원인 피해주택을 6780만원에 낙찰받는 경우 나머지 차액 3220만원을 피해자 지원에 쓸 예정이다. 차액 3220만원 중에서도 수수료 등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과 전세사기 피해자의 미납 공용부분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은 제외된다.
감정가는 전세사기 피해자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추천한 감정평가사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의 평균액을 적용한다.
전세사기피해자가 해당 피해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임대료가 기존 주택보다 높은 경우, 이미 감정가 평균치로 피해주택을 매입해 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료 지원액이 축소된다.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한 후 피해자 지위에 대한 취소 절차가 담겼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임차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아 피해를 모두 회복한 경우 피해자 취소·철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피해자는 피해자 지위에 대한 취소·철회 결정문을 작성해 국토부에 제출해야 하며 정부·LH 등의 지원액은 결정취소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반납하도록 했다.
공공매입 대상인 피해주택이 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는 건축물인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했다는 증명 서류가 있다면 건축법 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포함됐다.
<뉴시스 기사ㆍ사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