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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해결하는 사기죄

2017-09-11

라이프가이드 라이프


한 번에 해결하는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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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경기일 수록 기승을 부리는 범죄 중에 하나가 바로 사기사건 인 것 같다. 다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주식 사기 부터 별의 별 형태의 사기죄가 수두룩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기죄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한다. 어떠한 사람이 타인을 속여 자신이나 제 3자가 금전이나 부동산 등의 재물을 취득하거나 노동 제공이나 채무의 면제 등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을 사기죄라고 한다. 그러나 이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서 명시된 요건을 충족 시켜야 한다. 자기를 속이고 피해를 입혔다는 상황만으로는 형법으로써 죄의 성립이 불가능하다. 상황이 명백하더라도 확실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사기가 인정될 수 있다.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사기죄 중에서 형법 제347조 제2항인 '컴퓨터 등 사용사기'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사용해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때 죄가 성립하는데, 명의자의 과실 유무가 중요한 사안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명시를 하고 있는 사기죄는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했을 경우에 성립한다. 그래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성립되지 않는다. 처분행위한 다음, 재산상의 피해가 명확해야 한다. 또한 형법 제328조. 제344조에 의거 사기죄는 친족상도례가 쓰이는 재산죄이므로, 민법 777조에선 규정하고 있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및 그 배우자는 형을 면제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형법에 규정된 친족의 범위를 벗어나 고소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치매를 앓고 있는 고령자와 미숙한 심신장애 상태를 사용하여서 계약하거나 정확한 사리판단이 어려운 미성년자를 속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형법 제348조 제1항에 의거 '준사기'에 해당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을 피하려면 사기 해당 여부 판단 시기는 돈을 빌리는 시기 기준이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때에는 예정되는 수익이 있었음을 꼼꼼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다음에 불가피하게 피해금액을 변제할 수 없었던 상황들이 생겼음을 설명하고 입증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사기죄는 대게 남을 속여서 부당 이득을 취한 사항들을 전제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금전을 빌릴 당시 피해자를 속이고 기만할 의도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피해금액을 변제할 수 없었던 제반 정황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한다. 사기는 재산범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이를 적극 고려한다. 그러므로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사기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변제를 기다리다 감정이 상해 고소를 하는 분들도 많다. 불가피하게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다면, 상대방에게 변제 노력을 최대한 보이는 게 필요할 수 있다.
    누구에게 사기를 치지도 말고 당하지도 말아야 한다. 금전거래나 재산상의 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서류를 꼭 남겨두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가라고 했다. 나도 사기죄의 피의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 도 있다. 사소한 것이라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넘어간다면 이러한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